2022년분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합니다. 얼마전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에 이어서 갑자기 신청하라고 해서 좀 놀라신분들이 있는거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상반기 소득이 좀 줄었거나 저임금을 받고 있기에 힘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무직이거나 백수인데도 받을수 있는건지 받았는데 또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건지 정리를 해봤으니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왜 또 주는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을 2022년도분의 근로장려금이고 얼마전 받은 근로 장려금은 2021년도의 근로장려금입니다.
고로 이번 근로장려금은 기존의 받으신 금액과는 별도로 새로 신청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두겠습니다.
신청대상
이번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사람이면 가능하지만 현재 일을 하지 않더라도 1~6월에 일을 했다
-
- 1~6월 상반기에 일을 했다
- 한달이라도 소득세를 냈다.
- 일을 그만두었다.
해당되면 받으실수 있지만 내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중 어디인지 소득구간과 재산 요건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기에 아래에 정리 하겠습니다.
신청요건 - 가구
일단 자신이 어느 가구인지 판단합니다. 21.12.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가 없는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요건 - 소득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200만원 미만 | 4만~3,200만원 미만 | 600만~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나를 비롯한 우리 가구 소득수준 요건이 저기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요건 - 재산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전세금,증권,회원권,부동산등등을 합쳐 2억4천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금이 2억이더라도 2억5천으로 책정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 ARS 1544-9944로 전화하기
- 1번을 눌러 근로장려금 선택
- 본인확인하기 (주민번호 입력하기 필요)
- 지급결과 확인하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우선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해야합니다.
✅간편신청대상자(개별인증번호) 확인 |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홈택스
홈택스접속 - 신청/제출메뉴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손택스
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ARS
- 1544-9944로 전화걸기
- 1번 근로장려금 선택
- 주민번호입력
- 1번을 눌러서 신청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상담가능합니다.
지급액 계산기
이번 장려금은 가구에 따라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오늘 12월에는 이 금액의 35%를 지원해주고 또 나머지 65%는 내년 상반기에 지원해준다고합니다. 또한 이번 신청자는 자녀 장려금도 같이 신청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아래에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달아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