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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등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을 도와주고자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10월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무려 최대80% 혜택을 볼수 있기때문에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이나 영업제한등등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완화 하기위한 기금으로 그 규모는 30조원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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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우선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고 2. 개인사업자거나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3.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여야 합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혜택폭이 줄어들며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기에 유의하셔야 하며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연체가 발견되면 무효처리 됩니다. 

(차주 - 대출을 이용한자, 즉 대출받은사람)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자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손실보전금같은 지원금을 받은 대출이용자 금융권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 이용를 대출이용자등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수 있는 차주이면 됩니다 그러나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는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입니다.

법인소상공인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로써 소상공인에 해당해야하구요

폐업자의 기준은 코로나 발생이후 폐업자로 제한하며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입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나 6개월이상 휴업자 또는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이용차주거나 신용정보관리대상등 연체가 지속된 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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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내역

원칙적으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된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이용자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이 어려운 대출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모두 정당한 상황에 대한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신청 본인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 차주가 상황을 고려하며 희망대출을 선택가능
원금조정 신용대출중 보유재산가액을 넘은
순부채에 대한 60~80%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이자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과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전환 기존 대출과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전환
상환기간 자금 상황에 맞게 거치,상환기간 선택 자금 상황에 맞게 거치,상환기간 선택
추심중단 추심중단 추심중단 및 담보물 강제집행및 임의경매중지

신청방법

9월에는 콜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상담만 진행이 됩니다.

콜센터

  • 1588-3570 캠코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현장창구

10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요. 온라인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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